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차를 살 때 계산에 잘 들어가지 않는 항목이 취득세입니다. 3천만 원짜리 차를 사면 210만 원이 별도로 나갑니다. 차값의 7%인데, 이 금액을 예산에 넣지 않아 계약 직전에 당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취득세는 차량가액에 세율을 곱합니다. 비영업용 승용차는 7%, 승합·화물은 5%, 경차는 감면 제도가 적용됩니다.
자동차세는 기준이 다릅니다. 가격이 아니라 배기량입니다. 1,000cc 이하는 cc당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입니다. 여기에 지방교육세 30%가 더해지므로 실제 납부액은 본세의 1.3배입니다.
차령 감면도 반영됩니다. 3년차부터 5%씩 시작해 매년 5%포인트씩 늘어나며 12년 이상은 50%가 상한입니다.
전기차와 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연 10만 원 정액이 적용되고, 교육세를 더하면 13만 원입니다.
결과를 읽는 법
3,000만 원짜리 1,999cc 차량을 신차로 구입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취득세는 3,000만 원의 7%인 210만 원입니다. 자동차세는 1,999cc에 200원을 곱한 399,800원에 교육세 30%를 더해 519,740원입니다. 차령 감면은 3년차부터라 첫해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같은 차를 5년 뒤에 보면 달라집니다. 차령 5년이면 15% 감면이 적용되어 자동차세는 441,779원이 됩니다. 12년이 지나면 50% 감면으로 259,870원까지 내려갑니다.
연납 할인에는 잘 알려지지 않은 계산이 숨어 있습니다. 연납 할인이 5%로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아끼는 금액은 그보다 적습니다. 1월에 연납하면 2월부터 12월까지의 세액에만 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에, 연세액 대비로는 약 4.58%가 됩니다. 519,740원 기준으로 약 23,800원을 아끼는 셈입니다. 6월 신청은 하반기 6개월분에만 적용되어 약 2.51%로 떨어집니다.
전기차는 지금 사는 것과 내년에 사는 것의 차이가 큽니다. 취득세 감면 한도 140만 원이 2026년 12월 31일 일몰되어 2027년에는 100만 원으로 줄어듭니다. 개별소비세 감면 300만 원도 같은 시점에 일몰 예정입니다.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차량 구매 예산을 잡을 때 씁니다. 차값 외에 취득세와 첫해 자동차세를 더하면 실제 필요한 금액이 나옵니다.
배기량이 다른 모델을 비교할 때도 유용합니다. 1,600cc를 넘느냐 아니냐에 따라 cc당 세액이 140원에서 200원으로 뛰므로, 1,598cc와 1,999cc는 배기량 차이보다 세금 차이가 더 벌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