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증여세를 검색하면 "부모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받으면 1억까지 비과세"라는 설명을 흔히 보게 됩니다. 틀린 내용입니다. 이 오해 때문에 신고 시점에 예상보다 큰 세금을 마주하는 경우가 생깁니다.
증여재산공제는 증여한 사람 한 명이 아니라 관계 그룹 단위로 적용됩니다. 직계존속은 부모와 조부모를 통틀어 하나의 그룹이며, 10년 동안 합쳐서 5천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2천만 원입니다.
관계별 한도는 배우자 6억 원, 직계존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 원, 직계비속에게 받는 경우 5천만 원, 기타 친족 1천만 원입니다.
공제 후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여기에 10%에서 50%까지 다섯 구간의 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기한 내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녀에게 직접 증여하면 세대를 건너뛴 것으로 보아 30%가 할증됩니다.
결과를 읽는 법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1억 원에서 공제 5천만 원을 빼면 과세표준은 5천만 원입니다. 1억 원 이하 구간이므로 세율 10%를 적용해 산출세액은 500만 원이고, 신고세액공제 3%를 빼면 485만 원입니다.
여기서 흔한 오해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아버지가 5천만 원, 어머니가 5천만 원을 각각 준 경우입니다. 공제가 두 번 적용된다고 생각하면 세금이 0원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위와 똑같은 485만 원이 나옵니다. 두 사람이 준 금액을 합산하고 공제는 한 번만 적용하기 때문입니다.
10년이라는 기간도 함께 봐야 합니다. 5년 전에 이미 3천만 원을 증여받았다면 남은 공제는 2천만 원뿐입니다. 과거 증여를 잊고 계산하면 결과가 크게 달라집니다.
혼인·출산 공제는 조건이 붙습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입양일로부터 2년 이내여야 하고, 혼인과 출산을 합쳐 1억 원이 한도입니다. 요건을 갖추면 성년 자녀 기준 1억 5천만 원까지 세금 없이 증여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자녀에게 자금을 지원할 때 신고 대상인지,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용도로 씁니다. 전세보증금이나 결혼 자금을 보태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증여 계획을 나눠 세울 때도 참고가 됩니다. 10년 단위로 공제가 갱신되므로 시점을 분산하면 부담이 달라집니다. 다만 실제 신고는 재산 종류와 평가 방식에 따라 복잡해지므로, 금액이 크다면 세무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