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연봉 5,000만 원을 12로 나누면 416만 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통장에 들어오는 금액은 여기서 50만 원 넘게 빠집니다.
계산 순서는 이렇습니다. 연봉을 12로 나눠 월 급여를 구한 뒤, 비과세 항목을 제외해 과세 대상 금액을 확정합니다. 식대는 월 20만 원까지 비과세입니다. 이 과세 대상 금액에 2026년 4대보험 요율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4.75%, 건강보험 3.595%, 고용보험 0.9%가 각각 붙습니다. 장기요양보험은 조금 다릅니다. 급여가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산출합니다.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급여에서 빠지지 않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소득세를 정하고, 그 소득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간이세액표는 부양가족 수에 따라 금액이 달라지기 때문에, 같은 연봉이라도 가족 구성에 따라 실수령액이 벌어집니다.
결과를 읽는 법
연봉 5,000만 원, 부양가족 본인 1명, 식대 20만 원 비과세를 기준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월 급여 4,166,666원에서 식대 20만 원을 빼면 과세 대상은 3,966,666원입니다. 여기에 요율을 적용하면 국민연금 188,410원, 건강보험 142,600원, 장기요양 18,730원, 고용보험 35,700원이 나옵니다. 4대보험만 385,440원입니다. 소득세와 지방소득세까지 더하면 공제 총액은 54만 원 안팎입니다.
여기서 하나 짚어둘 것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은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습니다. 2026년 기준 659만 원입니다. 월 급여가 이 금액을 넘어도 공제액은 더 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연봉이 8,000만 원을 넘어서면 실수령률이 오히려 조금씩 올라갑니다. 고연봉일수록 떼이는 비율이 커진다는 통념과 반대로 움직이는 구간이 존재하는 셈입니다.
2026년에는 국민연금이 9%에서 9.5%로, 건강보험이 7.09%에서 7.19%로 올랐습니다. 연봉이 그대로인데 1월부터 월급이 줄었다면 이 인상분 때문입니다.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이직 제안을 받아 연봉을 비교할 때 총액만 보면 판단이 흐려집니다. 같은 5,000만 원이라도 식대가 비과세로 분리된 곳과 전액 과세인 곳은 실수령이 매달 3만 원 이상 차이 납니다. 1년이면 40만 원에 가까운 격차입니다.
주변에서 연봉 협상을 마치고 첫 급여명세서를 받은 뒤에야 실수령을 확인하고 당황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협상 전에 목표 실수령액을 먼저 정해두고 거기서 필요한 연봉을 역산하는 편이 낫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