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셈.

퇴직금 예상 계산기

지금 퇴사하면 퇴직금은 얼마나 될까요

퇴직금 예상 계산기

예상 법정 퇴직금9,000,000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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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퇴직금이 마지막 월급을 기준으로 정해진다고 알고 계신 분이 많습니다. 실제로는 다릅니다. 기준이 되는 것은 퇴직 직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입니다.

먼저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퇴직 전 3개월간 받은 임금 총액에 연간 상여금의 3개월분과 연차수당의 3개월분을 더한 뒤, 그 3개월의 총 일수로 나눕니다. 여기서 나눗셈의 분모가 90일로 고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어느 달에 퇴사하느냐에 따라 89일에서 92일까지 달라집니다.

이렇게 구한 1일 평균임금에 30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이 나옵니다. 재직 기간이 길수록, 마지막 3개월의 임금이 높을수록 금액이 커지는 구조입니다.

결과를 읽는 법

1일 평균임금이 10만 원이고 3년을 근무했다면 퇴직금은 900만 원입니다. 10만 원에 30을 곱한 300만 원이 1년치이고, 여기에 3년을 곱한 결과입니다.

여기서 놓치기 쉬운 조건이 하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산출된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을 경우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퇴직 직전 3개월에 무급휴직이나 결근, 병가가 끼어 있으면 평균임금이 낮게 나오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이 적용되어 손해를 보지 않습니다. 계산 결과가 예상보다 낮게 나왔다면 이 조항을 먼저 확인해 보는 편이 낫습니다.

퇴사 시점도 생각보다 영향이 있습니다. 3개월 임금 총액이 900만 원으로 같아도 분모가 90일이면 1일 평균임금은 10만 원, 92일이면 97,826원입니다. 약 2%의 차이인데 재직 10년이면 퇴직금이 60만 원 이상 벌어집니다.

계산기가 보여주는 금액은 세전 기준입니다. 실제로 받는 돈은 퇴직소득세를 뺀 금액이며, 근속연수가 길수록 공제가 커져 세부담이 줄어듭니다.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이직을 앞두고 퇴사 시기를 조율할 때 유용합니다. 재직 1년을 며칠 남기고 그만두면 퇴직금 자체가 사라지고, 상여금 지급 직후에 퇴사하면 평균임금이 올라갑니다.

퇴직금을 이미 정산받았다면 회사가 계산한 금액과 맞춰보는 용도로도 쓸 수 있습니다. 상여금이나 연차수당이 누락되는 경우를 주변에서 몇 번 봤습니다. 금액이 다르면 급여명세서를 근거로 산정 내역을 요청해 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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