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의 60%를 지급합니다. 그런데 이 비율만 알고 계산하면 실제 금액과 크게 어긋납니다. 상한액과 하한액이라는 두 개의 벽이 있기 때문입니다.
계산은 세 단계입니다. 먼저 퇴직 전 3개월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총 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하고, 여기에 60%를 곱해 1일 구직급여액을 산출합니다.
이 금액이 2026년 기준 상한 68,100원을 넘으면 68,100원으로, 하한 66,048원에 미치지 못하면 66,048원으로 조정됩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10,320원의 80%에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마지막으로 소정급여일수를 곱합니다. 일수는 이직 당시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정해지며, 50세 미만은 120일에서 240일, 50세 이상과 장애인은 120일에서 270일 범위입니다.
결과를 읽는 법
35세, 고용보험 가입 2년, 1일 평균임금 10만 원인 경우를 보겠습니다.
10만 원의 60%는 6만 원인데 하한액인 66,048원에 미치지 못하므로 66,048원이 적용됩니다. 소정급여일수는 150일이므로 총액은 9,907,200원입니다.
이번에는 52세, 가입 12년, 1일 평균임금 15만 원인 경우입니다. 15만 원의 60%는 9만 원이지만 상한액인 68,100원으로 조정되고, 소정급여일수 270일을 곱하면 18,387,000원이 됩니다.
두 결과를 나란히 놓으면 이상한 점이 보입니다. 두 사람의 평균임금은 1.5배 차이인데 1일 수급액은 2,052원, 3% 차이에 그칩니다. 상한과 하한이 워낙 좁게 붙어 있어서 대부분의 수급자가 사실상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월급 약 340만 원이면 이미 상한에 걸리므로, 그 이상 받던 분들은 소득 대비 보전 비율이 급격히 떨어집니다.
결국 총액을 가르는 것은 임금이 아니라 소정급여일수입니다. 나이와 가입기간이 실질적인 변수인 셈입니다.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퇴사를 앞두고 소득 공백 기간을 계획할 때 씁니다. 총액과 지급 일수를 알면 다음 일자리를 구하기까지 버틸 수 있는 기간이 계산됩니다.
이직 시점을 조율할 때도 참고가 됩니다. 가입기간이 3년이나 5년, 10년 경계에 가까우면 소정급여일수가 30일씩 늘어납니다. 50세 경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며칠 차이로 수급 일수가 달라지는 구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