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셈.

VAT 부가가치세 계산기

110만 원 견적, 부가세는 10만 원일까요 11만 원일까요

VAT 부가가치세 계산기

공급가액
1,000,000
부가가치세 (10%)
100,000
합계 금액
1,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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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계산기는 이렇게 계산합니다

110만 원짜리 견적서를 받았을 때 부가세가 10만 원인지 11만 원인지 헷갈린 적이 있으실 겁니다. 정답은 10만 원입니다. 그런데 100만 원짜리 견적에 부가세 별도라고 적혀 있으면 부가세는 10만 원이고 총액은 110만 원이 됩니다. 같은 10만 원이지만 기준이 다릅니다.

부가가치세는 공급가액의 10%입니다. 합계금액의 10%가 아닙니다. 이 차이 때문에 계산 방향이 두 가지로 나뉩니다.

공급가액을 알고 있다면 간단합니다. 10%를 곱하면 부가세가 나오고, 1.1을 곱하면 합계금액이 됩니다.

합계금액에서 역산할 때는 1.1로 나눕니다. 110만 원을 1.1로 나누면 공급가액 100만 원, 부가세 10만 원입니다. 여기서 110만 원의 10%인 11만 원을 부가세로 잡으면 틀립니다.

결과를 읽는 법

100만 원을 기준으로 두 방향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0만 원이 공급가액이면 부가세 100,000원이 붙어 총 1,100,000원입니다. 반대로 100만 원이 부가세 포함 금액이면 공급가액은 909,091원, 부가세는 90,909원입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부가세가 10만 원과 90,909원으로 9,091원 차이가 납니다. 금액이 커지면 이 오차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1억 원 거래라면 90만 원이 넘게 어긋납니다.

실무에서 문제가 생기는 지점은 대개 견적 단계입니다. 부가세 별도라는 문구를 못 보고 예산을 잡았다가 지급 시점에 10%가 추가로 나오는 경우가 흔합니다. 주변에서도 계약 후에 이 부분으로 조율하느라 애먹는 걸 여러 번 봤습니다. 견적서를 받으면 부가세 표기부터 확인하는 습관이 도움이 됩니다.

부가세가 아예 붙지 않는 거래도 있습니다. 모든 거래에 부가세가 붙지는 않습니다. 도서, 신문, 미가공 식료품, 의료·교육 용역 등은 면세 대상이라 부가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수출은 영세율이 적용되어 세율이 0%입니다. 면세와 영세율은 세금이 없다는 점은 같지만 매입세액 공제 여부가 달라 실무에서 구분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쓰면 좋습니다

프리랜서나 소상공인이 견적서와 청구서를 작성할 때 씁니다. 공급가액과 총액을 정확히 구분해 적어야 나중에 정산 분쟁이 생기지 않습니다.

거래처에서 받은 세금계산서 금액을 확인할 때도 유용합니다. 공급가액과 세액이 맞게 기재되었는지 대조하면 오류를 미리 잡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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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처 및 관보 참고